건강하면 보험료 할인 받기 쉬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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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건강하면 보험 가입 때 보험료 할인 받기가 쉬워진다. 건강검진 절차를 간소화해 실질적인 이용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 3차 금융관행 개혁 과제③ #건강인 할인특약 신청 때 건강검진 간소화 #소액 보험금은 모바일 청구 가능코록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안을 발표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그간 건강상태가 양호한 보험가입자는 ‘건강인(체) 할인특약’을 활용하여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음에도 활용실적이 극히 저조했다”며 “특약 가입을 위한 건강검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할인특약 신청절차 및 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강인 할인특약은 보험가입자가 건강인 요건(비흡연ㆍ정상혈압ㆍ정상체중)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평균 할인율은 4~5%(남가, 여자 1~2%)이고, 최고 할인율은 종신보험 기준 14.7%에 이른다. 그러나 2014~2016년 6월의 신규 가입건수 중 1.6%만이 할인 혜택을 받았다.

금감원은 건강검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가입시 건강인 할인특약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보험료 할인효과 등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할 계획이다. 또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가능 상품 목록, 보험회사별 건강인 특약 할인율 비교공시, 보험료 할인금액 안내 등 건강인 할인특약 활성화를 위한 상품공시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금 청구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금융생활이 일반화됐지만,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관행 지속되고 있다. 2015년 대형 6개사 기준으로 대면 청구비중이 46.5% 수준에 이른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시 겪는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보험금 청구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실태를 파악해 가급적 표준화 및 간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정금액 이하 보험금의 경우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청구 방법을 의무화하는 등 모바일ㆍ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보험금 청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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