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에 분노해 기자 돌로 내리친 70대 남성…대만 연예부 기자 '출장 중 봉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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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대통령이 파면돼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외신 기자를 폭행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친박단체 집회 참가자 장모(72·무직)씨를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17일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지난 10일 정오쯤 서울 안국역 인근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소식을 듣고 화단에서 주먹 크기의 돌을 주운 뒤 대만 산니(三立)TV 기자 H씨(36) 뒤통수에 내리쳤다. 이 사고로 H씨는 후두부가 약간 찢어져 경상을 입었다.

H씨는 사고 당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장씨를 특정, 17일 오전 장씨를 검거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탄핵 결과에 너무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진술했다.   

연예부 소속 기자인 H씨는 원래는 다른 취재차 한국을 방문했다. 그러다 "간 김에 탄핵 당일 집회 분위기를 취재하라"는 회사의 지시를 받아 안국역 근처에 들렀다가 봉변을 당했다. 경찰은 장씨를 상대로 정확한 집회 참여 횟수나 동기, 공범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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