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옛 동료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때늦은 참회의 눈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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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형을 살 생각을 하면 까마득하고 막막하나 여기(구치소)서 제 삶의 방향을 찾고자 한다."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최유정(47·연수원 27기) 변호사가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반성문을 냈다.
최 변호사는 "1심 선고를 받고 두 달여 동안 사건을 차분히 바라보고 제가 저지른 모든 행동과 결과에 놀랐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반성문은 최 변호사의 변호인이 대신 읽었다. 최 변호사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차마 직접 읽을 수 없었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자신이 쓴 반성문을 변호인이 읽는 것을 들으며 최 변호사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숨죽여 흐느꼈다.

최씨의 반성문에는 "존경하고 사랑했던 옛 동료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지" 하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처음 법조인이 되려고 했던 초심을 인제야 마주치게 됐다. 언제 사회에 복귀할지 모르겠으나 가난한 사람과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을 하겠다"는 미래에 대한 다짐이 담겼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재판장들과 인연이 있다. 처음 최 변호사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재판장과 최 변호사의 인연을 고려해 사건을 맡지 않게 됐다.
새로 재판장을 맡은 김인겸 판사는 "저 또한 피고인과 전혀 인연이 없는 것은 아니다.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 자체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의 반성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서 밝힌 의견은 잘 들었고 진심이라고 믿고 싶다"며 "재판부는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엄격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 등으로부터 보석·집행유예 등을 재판부에 청탁해 주겠다면서 각각 50억원씩의 수임료를 받아 지난해 5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을 5년 동안 정지시키기로 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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