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문명고 연구학교지정 효력정지…"확정판결까지 국정교과서 못 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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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 문명고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내달 3월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는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로 결정됐다. 2월 20일 오전 학교 운동장에 모인 학생과 학부모는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북 경산시 문명고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내달 3월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는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로 결정됐다. 2월 20일 오전 학교 운동장에 모인 학생과 학부모는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7일 문명고 학부모 5명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며, 본안 소송에서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홍수민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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