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변호사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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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연합】부산지검은 31일 경남 거제 옥포 대우조선 노사분규와 관련, 구속됐다가 적부심으로 풀려난 노무현 변호사(42)를 불구속 기소했다.
노변호사는 지난 9월3일 거제 옥포 대자조선 노사분규와 관련, 부산시경에 의해 노동쟁의조정법 및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같은달 24일 적부심에 의해 석방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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