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의견 반영에 별로 안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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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방송민주화의 핵심이 실현되기 위해서 국민의 의견을 방송에 효과적으로 반영키 위한 통로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한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고병익)의 금년도 연구과제의 하나로서『시청자요구를 방송에 수렴하는 방법에 관한 제도적 연구』라는 주제논문을 발표한 이효성교수(서울대 신문학과)는『한국방송은 방송심의위원희·방송자문위원회·시청자의견수렴위원회 등 시청자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는 제도는 있으나 여전히 타율성·공정성·저질성시비에 휘말리고 있다』고 지적,『이는 곧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운용이 올바르지 못하면 결국 훌륭한 방송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실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교수는 시청자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수렴키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방송정책의 전환은 특별조사연구위원회를 설치, 수개월이상의 조사연구와 공중의 의견을 수렴해 이루어져야 한다.▲방송국 안에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 설치돼야한다. 이 기관은 재정·인사·편성지침에 대한 동의 및 심의 등의 권한이 부여돼야한다▲준사법적권한이 부여된 독립행정위원회를 설치, 방송을 규제·감독해야 한다▲중요정치집단이나 사회집단의 방송접근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특정채널이나 방송의 일정비율이 이들에게 개방돼야한다. 또 외부독립제작자의 제작물을 일정비율로 방송토록 하는 제도도 공중의 접근권을 확대하는 방법이 된다.
이밖에 이교수는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제도적으로 보장키 위해▲시청자조사는 보다자주 실시하고 이는 시청률뿐만 아니라 시청자의 의견·필요·원망 등을 파악해야 하며, 각 방송국이 공동으로 또는 방송위원회같은 제3자가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보다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시청자운동을 전개키 위해 사회단체·학교 등에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전국적 규모의 시청자운동단체를 만들어야한다.▲특정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비판까지도 방영하는 등 시청자의 견해가 제시될 수 있어야 하며 방송국의 고위간부와 시청자의 대화가 빈번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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