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에 흉기 휘두른 ‘콘돔절도女’…경찰 ‘구속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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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방송화면 캡처]

[사진 방송화면 캡처]

편의점 콘돔을 훔치다 걸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을 신고한 편의점주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뒤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보복범죄를 저지른 이 여성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다가 방침을 바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특수상해 및 절도 혐의로 A(35·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지난 5일 오후 10시 3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한 차례 휘둘러 편의점주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에 앞서 1시간 30여분 전인 오후 9시쯤 이 편의점에서 맥주 등 물품을 사면서 2만원 어치의 콘돔과 세안제를 훔쳤다.

계산 과정에서 이를 알아챈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인근 지구대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A씨는 흉기를 챙겨 편의점으로 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A씨를 형사 입건만 한 뒤 다시 풀어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에 대해 거센 비난이 일었다.

해당 경찰서 자유게시판에는 “경찰분들 가족이 칼에 찔렸어도 훈방인가요?”, “칼 들고 다녀도 안전한 분당”“국민을 지키는 경찰서 맞습니까 ”등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는 네티즌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A씨를 불구속 수사해 온 경찰은 하루 만에 방침을 바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사건 발생 후 담당 경찰관의 연락조차 한 번 없다가, 언론 보도가 나오자 (경찰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더 화가 났다"며 "단순 폭행 사건으로 치부하고 불구속으로 수사한 경찰이 이제야 잘못을 인정한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A씨는 흉기를 휘두르고 나에게 제압당했을 때 '다시 찾아와서 죽여버리겠다. 장사 못 하게 하겠다'고 말했다"며 "만약 A씨가 그사이 나를 찾아와 흉기를 휘둘러서 내가 죽거나 더 크게 다치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느냐"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되는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보복범죄) 위반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경찰에서 “술을 마신 데다 콘돔을 사기가 민망해서 그랬다”며 “계산을 하겠다는데도 B씨가 경찰에 신고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재성 기자 hondgo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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