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400억원씩 사라지는 카드 포인트, 꼭 챙기세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5면

2조1869억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카드사에 적립된 고객의 카드 포인트 잔액이다. 카드 포인트는 몰라서, 혹은 귀찮아서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소멸시효가 돼 사라진 카드 포인트가 지난해에만 1390억원어치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이 9일 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짠테크(짜다+재테크)’ 비법을 안내했다. 금융꿀팁의 37번째 주제다.

카드 포인트 유효기간 보통 5년

우선 자신에게 맞는 카드를 골라야 한다. 생전 마트에 갈 일이 없는데 마트에서 포인트를 많이 쌓아주는 카드를 쓰면 안 된다. 카드마다 포인트 적립처나 할인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를 골라야 적립률을 높일 수 있다. 해외여행을 자주 간다면 해외 가맹점 적립률이 높거나 항공마일리지를 쌓아주는 카드를 선택하는 게 좋다. 포인트 이용이 귀찮고, 별 관심이 없다면 애초에 연회비가 저렴한 카드를 고르면 된다.

이용 조건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보통 카드는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혜택이 다르다. 이용액이 많은 고객에게 더 많은 포인트를 쌓아주고, 할인 혜택도 더 준다. 그러므로 ‘전월 실적 산정 시 제외대상’ 또는 ‘포인트 적립 제외 대상’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돈은 돈대로 쓰고, 포인트는 하나도 못 쌓은 경우가 적지 않다. 씀씀이가 작아 혜택을 받기 어렵다면 가족카드를 활용하는 게 방법이다. 가족카드로 묶어서 쓰면 이용조건 충족이 쉬워져 높은 등급(수준)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 포인트 유효기간은 통상 5년이다. 힘들게 쌓은 포인트를 허공에 날려버리지 않으려면 가끔 남아 있는 카드 포인트를 확인하는 습관을 지닐 필요가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서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코너를 클릭하면 된다.

포인트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생활용품을 구매하거나 백화점·주유소·영화관 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기부도 가능하다. 고객이 포인트를 기부하면 카드사가 이를 현금으로 바꿔 기부하는 방식이다. 연말정산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세금도 낸다.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등 모든 국세가 가능하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cardrotax.or.kr)에 접속해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된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