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서도 무죄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0월 충남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의원이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지난해 10월 충남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의원이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서영교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기록 등을 면밀히 비춰볼 때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 의견서와 추가로 제출한 증거는 증명력이 부족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에서 나온 서 의원은 기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할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여러 가지를 생각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중랑갑이 지역구인 서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선거유세에서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기호 3번(민 후보)의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고 말했다가 고발당했다. 민 후보는 원내 정당과 국민의당에선 두 번째로 전과가 많았으나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면 여섯 번째로 전과가 많다고 전해진다.

 앞서 1심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재희 부장판사)에서도 서영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의원의 발언이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지만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발언이 시민 30~40명이 모인 길거리 유세장에서 나온 데 불과했다는 점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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