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흉기 보복' 분당경찰서 홈페이지 민원 이어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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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분당경찰서 홈페이지]

[사진 분당경찰서 홈페이지]


경찰에 연행됐다 풀려난 여성이 자신을 신고한 편의점 주인을 찾아가 보복 범죄를 벌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당경찰서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9일 분당경찰서 홈페이지 민원창구 게시판에는 보복 범죄를 벌인 여성 이모(35)씨를 불구속 입건한 분당경찰서 측에 항의하는 글이 다수 게재됐다.

앞서 이씨는 지난 5일 경기 성남의 한 편의점에서 피임 도구와 세안제를 훔치려다 사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이씨는 조사를 받고 풀려난 지 1시간 만에 자신을 신고한 편의점 주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또다시 출동한 경찰은 이씨가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일 뿐 목숨을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흉기를 집에 가서 갖고 나왔는데도 우발적 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인 상태다. 경찰이 특히 이씨의 범행과 관련해 "사람이 순간적으로 욱해서 그럴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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