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법인세율 확인하고 내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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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12월 결산법인은 2004년 말 세법 개정으로 인하된 법인세율을 올해 첫 적용받아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인 경우 15%에서 13%로, 과세표준 1억원 초과는 27%에서 25%로 2%포인트씩 인하됐다.

또 각종 감면을 적용받을 때 법인이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세율도 '감면 전 과세표준의 15%'에서 '감면 전 과세표준의 13%'(단 1000억원 초과분은 15%)로 변경됐다. 중소법인은 기존처럼 10%가 적용된다.

지난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선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중소기업청이 발행하는 경영컨설팅 쿠폰을 구입한 중소기업에는 구매 금액의 7%를 세액 공제한다. 연구 및 개발업 등 지식기반산업을 하는 합명.합자회사 등 인적회사는 이익의 90% 이상을 출자자에게 배당할 경우 이를 회사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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