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대포통장 신고가 지난해 총 1027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143% 증가했다”며 올해 첫 번째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배경을 밝혔다.
불법 문자메시지, 전년비 283% 급증 #구직자에게 다른 알바 자리 있다며 #통장 임대시 10만원 준다고 꼬드겨 #통장매매는 징역 3년 이하 형사처벌
특히, 대포통장 모집을 광고하는 불법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건에 대한 신고가 579건으로 전년 대비 283% 급증했다. 이어 구직사이트를 이용한 통장 모집 광고에 대한 신고(143건), 보이스피싱 피해시 송금한 통장에 대한 신고(115건) 등 순으로 많았다.
모집 광고는 지능적이다. 주류회사를 사칭,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며 통장 양도시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문자메시지를 받고 실제 통장을 양도한 이후 보이스 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대포통장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사기범은 지급정지를 해제시켜 준다며 통장을 양도한 사람에게서 다시 돈을 뜯어내는 경우도 있었다.
![자료: 금융감독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3/07/e01e5709-9b58-4e37-9b57-61a957582081.jpg)
자료: 금융감독원
취업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현실을 악용한 사례도 있었다.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한 후 지원자들에게 기존 채용이 마감돼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 임대시 일당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꼬드겼다.
또, 사기범이 준비해 주는 서류로 법인 통장 개설을 도와주면 개당 7만원씩 지급하겠다며 대포통장을 모집한 사례도 있었다. 최대 월 600만원까지 챙길 수 있고, 처벌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구직자를 설득시켰다.
김범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포함해 신고하면 우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장 매매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대포통장을 매매해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될 경우,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시 신용카드 한도가 축소되거나 신규 계좌 개설이 거절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대포통장 모집 광고를 발견하면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에서 ‘민원ㆍ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대포통장 신고’, 혹은 국번 없이 1332(내선번호 3)으로 신고하면 된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