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개설 도와주면 7만원 드려요” 대포통장 모집 광고 급증에 소비자경보 발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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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문자메시지가 급증, 소비자경보가 발령됐다.
금융감독원은 7일 “대포통장 신고가 지난해 총 1027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143% 증가했다”며 올해 첫 번째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배경을 밝혔다.

불법 문자메시지, 전년비 283% 급증 #구직자에게 다른 알바 자리 있다며 #통장 임대시 10만원 준다고 꼬드겨 #통장매매는 징역 3년 이하 형사처벌

특히, 대포통장 모집을 광고하는 불법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건에 대한 신고가 579건으로 전년 대비 283% 급증했다. 이어 구직사이트를 이용한 통장 모집 광고에 대한 신고(143건), 보이스피싱 피해시 송금한 통장에 대한 신고(115건) 등 순으로 많았다.

모집 광고는 지능적이다. 주류회사를 사칭,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며 통장 양도시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문자메시지를 받고 실제 통장을 양도한 이후 보이스 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대포통장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사기범은 지급정지를 해제시켜 준다며 통장을 양도한 사람에게서 다시 돈을 뜯어내는 경우도 있었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취업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현실을 악용한 사례도 있었다.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한 후 지원자들에게 기존 채용이 마감돼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 임대시 일당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꼬드겼다.
또, 사기범이 준비해 주는 서류로 법인 통장 개설을 도와주면 개당 7만원씩 지급하겠다며 대포통장을 모집한 사례도 있었다. 최대 월 600만원까지 챙길 수 있고, 처벌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구직자를 설득시켰다.

김범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포함해 신고하면 우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장 매매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대포통장을 매매해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될 경우,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시 신용카드 한도가 축소되거나 신규 계좌 개설이 거절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대포통장 모집 광고를 발견하면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에서 ‘민원ㆍ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대포통장 신고’, 혹은 국번 없이 1332(내선번호 3)으로 신고하면 된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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