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연령 20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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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민주양당은 19일하오 8인 정치회담을 열고 그동안 논란의 초점이 됐던 선거권연령 등 대통령선거법의 미합의 부분을 일괄 타결했다. <해설 5면>
양당은 그간의 막후 절충을 거쳐 이날 ▲선거권연령을 현행대로 20세로하고 ▲학생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며 ▲투·개표참관인의 자격요건을 완화, 당해 거주지에 관계없이 정당과 후보자가 참관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의 기호는 원내정당후보·원외정당후보·무소속후보의 순으로 하되 원내정당후보는 정당의 의석순으로, 원외정당후보는 정당이름의 가나다순으로, 무소속후보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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