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조기대선 시 "투표한다"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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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에서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재외국민도 투표가 가능해졌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를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 정치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수는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에 따라 결정적인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도 크다.

2012년 대선에서 처음 도입된 재외국민 선거에는 당시 투표 신청자 22만2389명 중 15만8235명이 투표해 71.2%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외국민 수는 247만 명(2014년 말 기준)인데 만 19세 이상 선거권자는 이 중 80%에 해당하는 198만 명으로 추정된다"며 "선거일 40일 전까지 신청하면 투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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