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국민연금, 매년 4월 인상돼 1~3월치 손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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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 종로구 김모(61)씨는 지난해 초 퇴직해 만 61세 된 지난해 8월부터 월 140만원가량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김씨는 ‘매년 연금이 지난해 물가상승분만큼 올라간다’는 얘기를 듣고 괜찮은 제도라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연금 인상 시기가 1월이 아니라 4월’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김씨는 “매년 초 연금이 오르는 것으로 알고 좋아했는데 왜 4월부터 오르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장점의 하나는 매년 소비자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오른다는 점이다. 물가가 오르더라도 현재 연금액의 화폐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개인연금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1%)을 반영해 국민연금 지급액을 1%(평균 3520원) 올린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수령자 413만5292명이 대상이다. 

그런데 연금 인상 시점이 왜 1월이 아닐까. 1988년 국민연금을 도입할 당시 수작업으로 물가인상률을 계산하다 보니 ‘1월 인상’이 불가능해 4월로 잡았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98년까지 분기별로 연금을 지급했는데 그 영향도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T)이 발전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매년 12월 31일 오후에 나온다. 기술적으론 국민연금도 1월 인상이 가능하다. 공무원·사학·군인 등 3대 특수직역연금은 이를 반영해 매년 1월 연금액을 올리고 있다. 

물가인상 반영분 4월에 적용 #공무원연금은 1월부터 반영 #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2016년 12월 기준)>

연 금

일 시 금

소 계

노 령

장 애

유 족

소 계

장 애

반환

사망

4,362,254

4,135,292

3,412,350

75,497

647,445

226,962

2,577

207,751

16,634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은 인상을 4월에 적용해 국민연금 수령자가 석 달 치 차액만큼 손해를 본다. 다음 달 올라가는 연금액이 평균 3520원, 최고 1만9370원이다. 석 달을 합하면 평균 1만560원, 많게는 5만8110원 손해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1%라고 가정하면 김씨는 내년 1~3월엔 4만2000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비판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도 법률을 개정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2015년 4월 인상 시점을 1월로 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1월 지급에 맞추려면 행정력이 뒤따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국민연금과 묶여 있어 이것도 함께 인상 시기를 1월로 바꿔야 해 실무적으로 

 애로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바람에 결국 법률이 개정되지 못했다. 복지부 김현주 연금급여팀장은 “인상 시점을 1월로 당기면 매년 석 달 치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2018년 연금재정 재계산 때 시행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1월로 당기면 매년 2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자 국회가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인상 시점을 1월로 당기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사립연금·군인연금에 비해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가 늦어 연금의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한 측면이 있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조치를 시행하는 데 2017~2021년 4306억원, 연 평균 861억원이 든다고 추계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위원장은 “물가상승 반영 시기를 1월로 당기는 데 그리 큰 돈이 드는 게 아닌데 4월 지급을 내버려 두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게 된다”며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장애인연금도 1월로 앞당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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