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분 재산세 2천5백27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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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올해 건물분 재산세는 과표는 올리지 않았으나 큰 집에 대한 세율인상과 신축건물이 늘어난데 따른 자연증가등으로 지난해의 2천2백73억1천2백만원보다 11.2%가 늘어난 2천5백27억1천6백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내무부가 서울시와 전국 13개 시·도의 올 건물분 재산세 부과 상황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올 재산세(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 포함)는 서울이 9백62억3천만원(지난해보다 10.5%증가), 지방이 1천5백64억8천4백만원(지난해보다 11.6%증가)으로 전체액수에서 지난해 보다 2백54억원(서울 91억·지방 1백63억)이 늘었다.
이는 ▲작은 건물의 세율인하로 19억원 ▲과표감소등 자연감소로 17억원등 모두 36억원이 줄었으나 ▲신축건물등 자연증가가 2백26억원 ▲큰집에 대한 세율인상으로 32억원 ▲감면대상축소등으로 32억원등 2백90억원이 늘어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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