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 아내 가방 속에 이틀간 가둔 30대

중앙일보

입력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가방에 넣고 이틀 동안 차에 가둔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별거 중인 아내를 가방에 넣어 차에 가둔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부터 이틀 동안 아내 B(32)씨를 때리고 끈으로 묶어 가방에 넣은 뒤 차에 실어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5일 청주의 한 식당에 들렀다가 B씨의 구조 요청을 들은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별거 중인 아내가 계속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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