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 “박근혜 대통령, 헌재 최후변론 불출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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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최후변론에 박 대통령이 불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6일 박 대통령 대표 대리인인 이중석 변호사는 헌재에 전화를 걸어 “박 대통령이 27일 최종변론에 나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불출석을 결정하면서 최후변론은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함께 대통령 측 대리인단만 출석해 열리게 됐다.

 불출석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중환 변호사는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출석과 불출석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출석에 찬성한 측은 적극적 해명이 심판에 유리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하는 측은 국격의 문제, 9인 재판부가 아닌 8인 재판부를 인정하거나, 종결시점을 정해둔 심판절차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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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최후진술만 하고 질문 없이 퇴장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하지만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대통령 신문 가능 여부가 최종변론기일에도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할 경우 신문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냈다. 지난 20일 변론에서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정해진 변론기일에 출석해야하다”고 못 박았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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