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보 정액제로 국고지원|소득확인어려워 정솔제 백지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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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부터 농어촌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정부가 대신 내주는 보험료는 한집에 월1천7백50원 또는 3천5백원 골이 될 전망이다.
경제기획원과 보사부는 그간 농어촌 의보에 대한 보험료 국고보조를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이냐를 논의해온 끝에 소득계층에 따라 보험료의 일정비율을 보조해주기로 했던 당초의 정솔제방침을 백지화, 집집마다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정액제방법을 택하기로 원칙을 바꿨다.
다만 빈부 구별없이 모든 가구에 똑같이 나누어주느냐, 가난한 순으로 밑에서부터 절반까지에만 나누어주느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빠르면다음주안으로 부처간 협의를 갖고 이 문제를 최종 결정지을 예정이다.
내년 예산편성상 책겅된보험료 국고지원은 4백10억원이고(전체 예상보험료1천7백80억원의 23%수준)의보에 가입할 농어촌가구는 1백95만6천가구이므로(의무가입)보험료지원을 모든 집에 나눠줄 경우엔 월1천7백50원, 하위 절반까지만 나눠줄 경우엔 월3천5백원꼴로 돌아가게된다.
정부는 당초 농어촌의보 88년 실시방침을 결정하면서 소득계층상 최하위 20%까지는 보험료의 절반을, 아래로부터 20∼50%사이는 보험료의 25%를 국고에서보조해주기로 원칙을 세웠었다.
정부가 보험료 국고지원방법을 정솔제에서 정액제로바꾸기로 한것은 정솔제를택합 경우▲말은 쉽지만 실제로 당어가의 소득을 공정하게 계층별로 나눈다는 것이 매우 어렵고▲경우에따라서는 25%를 보조방은금액이 50%를 보조받은 금액보다 더 많아질수 있는데다▲무엇보다 보험료가 계속 오를경우 정솔제로 나간다면 재정부담이 늘어나는것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겠다는 판단 때문이다.
집집마다 똑갈은 금액을나눠준다 하더라도 보험료자체가 소득계층에 따라 다르게 매겨지므로 지원비율은 하위계층에 갈수록 높아져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는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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