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8명 24시간 근접경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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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해 경찰이 개별 경호 인력을 배치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23일 “최종 변론과 선고 등만 남긴 상황에서 재판관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에 근접 경호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헌법재판관 한 명당 2~4명의 경찰관들이 24시간 근접 경호를 하게 된다. 경호를 맡은 경찰들은 실탄이 장전된 권총 등을 소지할 수 있으며 출퇴근길은 물론 변론 및 평의 중에도 경호 업무를 계속한다.

재판관 1명에 경찰 2~4명씩 배치

경찰 측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찬반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선고를 위한 재판관 정족수는 7명으로 8명의 재판관 중 2명에게 불상사가 생길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 개별 경호는 헌법재판소에서 별도의 해제 요청을 할 때까지 지속된다. 헌법재판관 개별 경호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이후 두 번째다.

경찰은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 청사 내 경호 인력을 1개 중대에서 2개 중대로 늘렸다. 또 지난 12월부터 재판관 집무실 등에 설치한 도·감청 방지 장치를 점검하기로 했다.

한영익·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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