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 진통제등 내년 수입 개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지금까지 수입금지품목으로 묶여있던 해열진통제 등10개약효군의 완제의약품과세파렉신(항생제)등 7종의 원료의약품수입이 내년1월부터 허용된다.
정부는 5일 외국의 의약품 수입개방요구를 받아들이고 국내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지품목으로 묶여있던 완제의약품 18개 약효군중 해열진통·항히스타민제등 10개 약효군과 원료의약품 26개품목중 7개품목을 수입자유화했다.
이로써 완제의약품은 95%, 원료의약품은 99%까지 개방됐다.
수입이 허용되는 완제의약품은 ▲해열·진통·소염제▲항히스타민제▲진해거담제▲부신호르몬제▲기타 마약계통 6개의약품이며, 원료의약품은▲세파렉신 (항생제) ▲대한약전규정 글리세롭 (거담제계통) ▲엠피실린소디웁등 진통·항생제계통 의약품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