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전 교사가 낸 해임처분 취소 심판청구에서 해임 취소 결정했다.
전 교사는 2015년 8월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학교 측이 남학생을 더 많이 뽑으려고 입학 지원자 성적을 고의로 조작했다고 폭로했다.
학교법인(하나학원)은 징계위를 열어 지난해 10월 31일 전 교사를 해임했다. 전 교사가 2013~2014년 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외부 강연을 하며 학생 정보를 무단 공개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서울시교육청은 전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했고, 전 교사는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냈다. 이후 교육청은 하나고에 대한 감사를 벌여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부당 징계라고 결론짓고 학교에 해임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전 교사는 새 학기에 복직할 것으로 보이지만 학교 측이 보복성 징계를 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