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대통령 시술 인정…부인 박채윤 먼저 재판에 넘겨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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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JTBC 캡처]

22일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JTBC 캡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2일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을 받는 김 원장의 부인 박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약 4900만원,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약 1000만원 등 5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운영하는 의료기기 업체는 이를 대가로 중동 등 해외 진출을 포함해 정부 지원 업체에 선정되는 등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박씨가 이 같은 뇌물공여의 대가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만든 의료용 실 등을 대형 병원에 납품할 수 있도록 청와대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봤다.

특검은 남편인 김 원장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를 마무리해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날 김 원장은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각종 미용 시술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 특검은 김 원장에 대해 김 원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또 김 원장과 함께 지난해 청문회에서 미용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던 정기양 교수와 김 원장의 부인을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한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도 위증 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특검의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 수사가 마무리 절차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세월호 7시간 관련 조사 내용에 대해선 수사 결과 발표 때 함께 밝힐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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