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소변 담아 소지한 필로폰 투약자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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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부산경찰청 제공]

[사진 부산경찰청 제공]

마약 단속에 대비해 일반인의 소변을 주머니에 담아 다닌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트럭 기사 최모(51)씨를 구속하고, 이모(여·5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덤프트럭 기사, 유흥업소 종사자인 최씨 등은 지난 1월 창원시 진해구의 노래방, 모텔 등지에서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잠복 수사해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체포 당시 이들의 옷 주머니에서는 필로폰과 주사기가 발견됐다.

특히 최씨의 속옷 안에서는 지인의 소변을 담아둔 소변 주머니도 발견됐다. 경찰은 상습 마약 전과가 있는 최 씨가 경찰의 단속 때 소변 간이시약 검사에 대비해 소변 주머니를 들고 다닌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마약 투약으로만 20차례 넘게 처벌받으며 단속 절차를 잘 알다 보니 경찰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에 대비해 소변 주머니를 들고 다닌 것 같다”면서 “하지만 소변검사 전 몸수색을 하고 있고 모발 검사도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꼼수는 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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