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모의 수능 유출했던 국어강사 강의, 여전히 온라인 판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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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능 모의고사(6월 모평)의 국어 지문 등을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명 강사 이모(49)씨의 인터넷 강의가 소속 업체의 홈페이지에서 여전히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모평 지문 유출로 10개월 실형 #인강업체 S사, 홈페이지서 강의 판매 #교육계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 방기” #업체“1년 이용권 구입한 학생들 때문”

인터넷강의업체 S사의 홈페이지엔 현재(19일 오후 9시 기준) 이씨의 강의가 ‘실전 수능 전문 강의’로 소개돼있다. 이씨의 사진, 이름과 함께‘성적과 인생을 바꿔주는 강의’‘단 한번도 바뀌지 않은 1위 이00’라는 문구도 붙어있다. 기자의 확인 결과 해당 강의는 신규 구매가 가능했다.

지난해 모의 수능을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모 강사의 인터넷 강의가 업체 홈페이지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지난해 모의 수능을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모 강사의 인터넷 강의가 업체 홈페이지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S사의 스타 강사였던 이씨는 지난해 현직 교사 박모(54)씨와 송모(43)씨에게 6월 모의평가 출제 지문 등을 전달받아 강의 중 수강생에 사전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은 혐의를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씨가 유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의 6월 모평은 당해년도 본 수능의 출제경향을 예측하고, 수험생의 객관적인 위치를 점검하는 전국 단위 시험이다. 모의 수능 유출은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으로 인식하던 학생ㆍ학부모의 신뢰를 뒤흔들었다.

‘문제 유출 강사’의 강의를 여전히 판매하는 S사에 대해 교육계에선“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일반고의 한 교장은 “문제 유출이라는 범죄는 학생, 학부모를 속인 반교육적 행위다. 그런 강사의 강의를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건 이른바 교육기업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S사 측은“기존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S사 관계자는 “사건을 불거진 지난해 6월 시점에 고 1ㆍ2학생 중엔 1년 이용권을 끊은 학생들이 많았다”며 “회사 내부에서도 이 강사의 강의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유지해달라’는 기존 구매 학생들의 요청이 있어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 대형입시학원 관계자는“사건 이후 기존 수강생에게 환불하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서라도 강의를 내리고 기존 고객에게만 별도로 제공하는 방법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eong.hyeon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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