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연지급 수입때|보증금 예치 면제해야|기협중앙회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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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기협중앙회는 중소수출업계의 수출용 원자재 구득난과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지급방식 수입시 보증금예치를 면제하고 연지급수입대상도 확대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기협중앙회는 21일 「연지급수입제도관련건의」를 통해 올초 연지급수입대상이 축소되고 또한 이 방식에 의한 수출용 원자재 수입시에도 FOB(본선인도가격)금액의 1백10%에 해당하는 수입보증금을 예치토록 해 수출용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중소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이 가중되는것은 물론 원자재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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