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매출신고 겨우 1백∼2백만원|관광요정·카바레등 향락 업소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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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른바 향락업소로 불리는 관광요정·카바레·안마시술소등이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판 것보다 매출액을 줄여 신고함으로써 세금을 적게내는 것이다.
국세청이 최근 분석한 향락업소의 85년도 부가세 과세현황에 따르면 관광요정·고급음식점·카바레· 안마시술소등 향락업소는 전국에 17만8천개로 이들은 한햇동안 2조5천8백86억원어치의 매상을 을려 5백42억원의 부가세를 납부한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가운데 카바레·살롱은 전국에 3만9천5백여개로 한업소의 연간 평균매출액은 1천4백만원, 안마시술소등은 1백45개로 1개업소의 연간 평균매출액은 2천2백만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카바레나 살롱등은 한달에 1백만원남짓을, 안마시술소는 2백만원정도를 팔아 이돈으로 경비도 쓰고 종업원의 봉급도 주고 이익도 남길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국세청관계자는 이에대해 『요정·카바레등 사치성업소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이 수시로 입회조사를 통해 탈세를 방지하고 있으나 부가세는 신고납부가 원칙인데다 전체적인 추적이 어려워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영수증주고받기와 신용카드사용이 활성화돼 매출액자체가 숨김없이 드러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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