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실시예정 앞당긴 것 방송매체에의 첫 활성화 초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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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정부가 기독교방송에 대해 보도방송과 협찬광고방송을 허용키로 한것은 이미 지난 7월 문공부홍보정책실의 페지등 일련의 언론활성화방침이 결정될 당시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그 실시시기가 당초 예정됐던 내년 1월1일에서다소 앞당겨진 것에 불과하다.
방송허용방침에 따라 정부는 지난8월 기독교방송측이 체신부에 접수시킨「무선국허가변경신청」 에 대한관계부처간의 실무추진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오는10월19일께부터 보도및 협찬광고방송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80년 11월25일 상오11시30분 뉴스를 끝으로 7년동안 하지못했던 CBS의 「합법적인」 뉴스방송이 재개된다.
6·29선언에서 밝힌 언론활성화가 언기법 폐지에따른 대체입법의 국화계류로 그 구체화가 늦어지고있는 상태에서 대체법률과상관없이 취할수 있는 언론활성화 조치중 하나가 CBS의 뉴스및 광고재개문제였다.
그러나 언론기본법의 대체법률이 지난 임시국회때통과되지 못했고 그나마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이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언론활성화시책을 발표한 정부·여당으로서는 대체법률과 상관없이 취할수 있는 구체적조치를 앞당겨 단행할 필요성을 느낀것 같다.
결국 정부의 이번 CBS보도·광고방송허용은 신문증면및 주재기자부 활동인쇄매체에 이은 방송매체에 대한 첫 구체적인 활성화조치로 보이며 앞으로꽝고방송의 확대등 후속조치등이 기대된다.<이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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