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 개발규모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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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바다등 공유수면을 매립하는데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는 개발규모와 이익을 제한키로했다.
15일 건설부가 마련한 공유수면 매립법시행령안에 따르면 개인이 매립사업을 할 경우에는▲공업용지 8만평이하▲상업용지 5만평이하▲주택·농업용지 3만평이하로 각각 제한하는 한편 매립에 따른 개발이익은 소요된 매립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적정이윤과 이자부담분으로 제한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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