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원정 성매매' 브로커 항소심서 징역 '1년8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연예기획사 대표였던 강모(43)씨는 2015년 해서는 안 될 계획을 꾸몄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여성 연예인과 남성 재력가를 연결해주고 돈을 챙기는 이른바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한 것이다.

그해 3월 강씨는 이모(29ㆍ여)씨에게 "미국에 있는 남성을 만나 성관계를 맺으면 용돈을 많이 챙겨줄 것"이라며 성매매를 권유했다. 이씨는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한 호텔에서 해당 남성을 만나 성관계를 했고, 강씨는 그 대가로 해당 남성으로부터 1만 달러(약 1100만원)을 받았다.

약 한 달 뒤 강씨는 여가수 최모(29)씨에게도 비슷한 제안을 했고, 이후 최씨와 성관계를 맺은 남성으로부터 거액을 챙겼다. 강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15년 3~7월 동안 4차례 연예인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강씨 측은 "단지 소개팅 식으로 두 사람을 연결해 줬을 뿐 성관계를 했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제사정이 나쁜 연예인이나 연예인 지망생을 소개해주고 대가를 챙기는 등 여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 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김연하)는 강씨에게 징역 1년8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5년 2월에도 강씨가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판단했다. 1심에선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됐던 부분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씨는 과거에도 배우 성현아씨 등을 재력가에게 연결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