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독도 관련 日 초중교 지도요령 개정안에 "개탄"…공사 초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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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 초안을 공개한 것에 대해 정부가 14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공개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 초안에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일본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은 일본의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그릇된 영토 관념을 주입할 뿐 아니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일본 정부는 이를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이어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스즈키 히데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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