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빌딩 난방연료 도시가스로 바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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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내 대형건물의 난방연료가 도시가스(LNG)로 바뀐다.
환경청은 8일 서울의 대기오염을 해소하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달부터 시내건물중 연건평 2천평이상(보일러2t이상사용) 규모의 빌딩에 대해 청정연료인 LNG를 쓰도록 권장하는 한편 내년 9월부터는 이를 완전 의무화시키기로 확정했다.
시행대상건물은 사무실등의 업무용빌딩과 호텔·백화점·상가·법원등과 정부기관·학교·단체등 공공건물을 합쳐 1천6백여개소이며 올해는 1차로 당강시설공사가 가능한 3백84개소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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