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선거법 위반 기소된 김진태, 법사위 간사 반납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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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자리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13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에게 간사 교체를 정식으로 요청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국회에서는 관례에 따라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경우 대부분 자리를 내놨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분이 여당 간사 자리를 지키면 검찰과 법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사위에서 나오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 그러나 간사 자리는 교체해야 한다“며 ”이는 국회가 지켜온 불문율“이라고 김 의원을 압박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시키겠다”며 “황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수일 내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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