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부수법안 협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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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민주당은 각기 대통령선거법·국민투표법·중앙선관위법 등 개헌 부수법안 개정에 관한 당론을 확정, 8일부터 시작되는 8인 정치회담에 내놓고 협상을 벌인다.
민정당은 7일 중집위에서 대통령선거법·국민투표법·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방향을 의결, 확정했다.
민정당의 대통령선거법은 대통령선거운동기간을 20일정도, 대통령후보자의 연설횟수를 13개시·도별 3회씩으로, 군인은 영내에서 부재자투표를 하도록 개정키로 했다.
또 후보자의 연설회는 시·도당3회, 정당주최 연설회는 시·도·구당 2회 정도로 제한하는 대신 방송매체의 활용을 대폭 늘려 후보자의 경우 TV및 라디오연설 각7회 이내(매회20분 이내), TV및 라디오토론 각5회 이내(매회60분 이내)로 하기로 하고 연설원의 경우도 후보자의 기준에 따르기로 했다.
또 신문광고는 후보자와 정강정책을 알리는 광고를 각 일간지에 3회 정도씩 허용하며 후보자의 경력을 알리는 방송은 인정치 않기로 하고 방송매체의 광고방송도 신문의 경우에 준해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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