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고 허위 기록' 새누리 이철규 의원, 1심 당선 무효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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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새누리당 의원의 경기경찰청장 시절 모습 [중앙포토]

이철규 새누리당 의원의 경기경찰청장 시절 모습 [중앙포토]

지난해 4ㆍ13 총선에서 자신의 출신 고교를 허위로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철규(강원 동해-삼척)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직위를 잃는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 이창열)는 9일 “이 의원이 선거 당시 경기 성남시 성일고를 졸업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당선될 목적으로 공식블로그에 게재했고, 언론 인터뷰에서도 성일고를 졸업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병적기록부와 과거 신문기사엔 강원 동해시 소재 북평고를 졸업했다고 나온다”며 “성일고의 학적 기록엔 이 의원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1심 판결은 상당히 실망스럽고 당혹스럽다”며 “재판부의 태도에서 어느 정도 예단을 했었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배척했다는 점을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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