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SDI에 ‘주식 1000만주 처분’ 결정 내렸다가 외압으로 절반으로 줄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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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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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 SDI에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하라고 결정했다가 청와대 외압으로 절반으로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JTBC 등에 따르면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두 회사 주식을 모두 갖고 있던 삼성 SDI 처분 결정에 청와대 외압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삼성 SDI에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하라”고 결정을 내렸다가 “500만주를 처분하라”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이날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집을 압수수색했다. SBS는 특별검사팀이 공정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실무자의 일지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냈다고 보도했다.

공정위는 2015년 12월 삼성 SDI가 2016년 3월까지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팔아야 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합병 삼성물산 출범으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모두 10개에서 7개로 줄었지만 이 가운데 3개 고리는 되레 순환출자가 강화돼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년 7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자산이 5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경우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고리를 강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병으로 새로 생기거나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는 6개월 안에 주식 처분으로 해소해야 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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