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측, '창렬스럽다' 패소 판결에 "상처받고 힘만 빠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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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본격연예 한밤` 방송 캡처]

[사진 SBS `본격연예 한밤` 방송 캡처]

가수 김창렬 측이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상처받고 힘만 빠진다"고 토로했다.

7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창렬하다'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한 김창렬 소속사 측과의 전화 인터뷰를 방송했다.

김창렬 소속사 관계자는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젊은 사람들끼리 재미로 쓰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는 온갖 일상생활들에 (창렬하다는 단어가) 연결됐다"며 "조금만 안 좋으면 '아 창렬스럽네' 이렇게 나간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 내용 부실, 과대 포장을 넘어서 대장균까지 나왔다. 김창렬의 이름이 걸리는 음식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나"라며 1억 배상 소송을 건 이유를 설명했다.

또 '항소할 것이냐'는 질문에 "기사화되고 자꾸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 상처받고 힘만 빠진다"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A사가 극히 부실한 상품을 제조·판매해 김창렬의 명예·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소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 제품이 다른 상품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창렬푸드' 등의 말이 인터넷상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확산하게 된 것은 김창렬의 행실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 평가가 촉발제가 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창렬은 지난 2015년 자신의 '악동' 이미지와 관련해 "우리 아들이랑 딸이 있기 때문에 저를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다"며 "안 좋은 모습을 안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라고 말을 잇지 못하며 눈물짓기도 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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