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휴대전화 초성검색 기술개발 보상금 2185만원 연구원에게 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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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에서 이름 등의 초성만을 입력해 연락처를 찾는 방법인 ‘초성검색’ 기술을 발명한 연구원에게 삼성전자가 2185만원을 보상하게 됐다.

대법원 1부는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안모(52)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회사가 2185만원을 보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안씨는 1993년 휴대전화 ‘초성검색’ 기술을 발명해 회사에 양도했다. 삼성전자는 이 기술을 96년 정식으로 특허 등록했다. 안씨는 이후 회사가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억10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삼성전자는 안씨가 양도한 기술이 무효개연성이 높고 경쟁회사도 비슷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맞섰다.

1심은 삼성전자가 안씨에게 1092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전자의 매출액 136조5700억원에 직무발명 기여도(2%) 발명자 공헌도(20%) 독점권 기여율(0.1%) 등을 적용한 결과 나온 숫자다. 양쪽은 모두 항소했고, 2심에서는 안씨의 독점권 기여율을 종전 대비 2배 수준인 0.2%로 인정해 보상금을 2185만원으로 책정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특허발명은 휴대전화 구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극히 일부 기술에 해당하고, 휴대전화 매출에는 상표 등의 고객흡인력이나 디자인의 우수성 등 비기술적 요인이 기여한다”고 판단했다. 또 “경쟁사들이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얻은 삼성전자의 이익이 전혀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그 액수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각 특허발명의 가치는 매우 낮고 그 독점권 기여율도 역시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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