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계열사, 개인 개발자 SW 표절 혐의로 경찰 수사

중앙일보

입력

코오롱 그룹 계열사인 코오롱베니트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프리랜서인 개인 개발자 고씨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표절했다는 혐의다.

고소인인 고씨는 1994년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코오롱베니트와 계약을 맺고 태국과 아제르바이잔 등 해외 금융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쓰였다.

하지만 코오롱베니트가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고씨의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게 고씨의 주장이다. 자신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코오롱베니트가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 사용 중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역엔지니어링 방식으로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표절했다는 주장이다.

고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코오롱베니트 관계자 두 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코오롱베니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저작권을 심의하는 공공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코오롱베니트의 표절을 인정했다. 고씨가 만든 고유 함수가 해당 소프트웨어에 그대로 포함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따라 법원도 코오롱베니트에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 중단을 결정했다.

하지만 코오롱베니트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해당 함수는 고씨와 함께 일할 당시 사용을 허락 받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으로 코오롱베니트와 해외 금융 시스템 구축 계약을 맺은 한국거래소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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