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황교안 대정부질문 출석'엔 합의…'선거연령 하향'은 이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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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1시간 40분 가까이 회동을 열고 2월 임시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4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정부질문 출석과 국회 청문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에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쟁점 사안인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대해선 합의에 다다르지 못 했다

여야 4당이 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정부질문 출석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중앙포토]

여야 4당이 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정부질문 출석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중앙포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선거연령 하향, 결선 투표제 도입, 국회 청문회 불출석 증인 처벌 강화, 대정부 질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질문 불출석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지며 논란이 일었으나 4당은 황 대행에게 대정부질문 출석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황 총리가 10일 비경제분야에 나와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 4당이 합의했다"며 "여당에서도 총리가 국회에 나와 2017년 국정에 대해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완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에 따라 국회는 9일 경제분야, 10일 비경제분야에 대해 양일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 대행이 국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정부질문에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황 대행의 불출석 의사를 놓고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황 대행은 국무총리가 메인이며, 본회의 출석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선거연령 하향의 경우, 이날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광영 국민의당 원내수석은 "오늘은 합의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별도의 논의기구를 통해 의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시송달을 가능케 하는 데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4법에 대해서도 여야 4당은 추후 논의의 여지를 남겨뒀다. 김선동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새누리당이 강조한 노동4법은 파견법을 제외한 3법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며 "지속적으로 만나며 2월 국회에 가능한 한 많은 법안이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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