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헌정사상 첫 청와대 직접 압수수색 고려…빠르면 설 직후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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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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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월 초까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청와대 압수수색 일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 전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대통령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물 분석까지 마쳐야 한다. 이 때문에 청와대 압수수색은 설 연휴 직후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철 특검보도 지난 24일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왔기 때문에 현재 법리 검토는 전부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허용할지를 두고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청와대는 그동안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때마다 형사소송법 110조 1항(군사상 비밀과 압수)과 111조 1항(공무상비밀과 압수) 조항을 근거로 영장집행을 막았다. ‘군사상·직무상 비밀과 관련한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특검이 군사 보안과 관계없는 장소에 대해 선별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청와대를 두 차례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 경외에 있는 경호실 소속 건물인 연무관 회의실에서 청와대가 내어주는 자료만 받았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111조는 직무상 비밀 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공무원이 사무를 보는 곳의 승낙 없이 압수할 수 없도록 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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