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국의 위안부·매춘' 박유하 교수 무죄에 항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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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매춘',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라고 기술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다시 법원에 선다.

27일 법원은 서울동부지검이 지난 26일 박 교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5년 11월 박 교수의 저서에서 '제국의 위안부', '매춘' 등 총 35곳 표현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검사가 기소한 이 사건 책의 35곳의 표현 중에서 30곳의 표현은 피고인이 주관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5곳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만 집단표시 법리에 따라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리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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