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유골 불법 소각했다" 고소장… 경찰 수사 나서

중앙일보

입력

충남의 한 추모공원에서 무연고 유골을 불법 소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금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A추모공원 주변 주민들이 “공원에서 보관하던 무연고 유골을 불법 소각한 뒤 땅에 그대로 묻었다”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추모공원은 봉안시설로 등록했으며 유골을 소각했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시설에는 4만7000여 구의 무연고 유골이 봉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연고 유골은 10년간 보관한 뒤 합동매장을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추모공원 측은 “공원 내에는 화장시설도 없고 유골을 화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허위 신고”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내사를 진행한 뒤 추모공원 관계자들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금산=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