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폭탄 충북 오송역~세종시 운행 택시 ‘복합할증’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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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폭탄 불만이 제기됐던 충북 청주시 KTX 오송역~세종시 정부세종청사간 택시 운임료가 인하된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25일 청주 법인·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과 오송역~정부세종청사(어진동) 17.9㎞ 구간 복합할증을 폐지하는 내용의 택시 요금체계 개편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오송역에서 정부세종청사까지 택시 요금은 평균 2만360원이 든다. 이 때문에 서울역~오송역 KTX 요금 1만8500원(일반석 기준) 보다 근거리인 오송~세종 택시 요금 부담이 더 크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 구간 택시요금이 2만원 안팎으로 나오는 건 복합할증이 원인이다. 오송역에서 세종시까지 가는 동안 기본요금 2800원(1.12㎞내) 외에 청주시 읍·면 지역할증 35%(143m 당 135원)과 사업구역외 시계(市界) 할증 20%(143m당 155원)가 추가로 붙는다. 결과적으로 청주시내권 택시에 붙는 할증(143m 당 100원)보다 최대 55% 비싸다.

이날 협약에 따라 청주 택시업계는 기존 시계 할증은 놔두고 읍·면 지역할증(청주지역 5.6㎞ 구간)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본요금 거리도 2㎞로 늘렸다. 시는 이럴 경우 오송~세종간 택시요금이 1만5640원으로 예전보다 4720원 인하될 것으로 보고있다. 반대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송역으로 오는 청주행 귀로(歸路) 영업 택시를 타면 청주 시내권 요금이 적용된다.

지난해 11월 택시요금체계 개편 협상에서 빠진 세종시는 이번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세종시와 오송역~세종시 구간을 양 시·도 택시 공동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협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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