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전안법 옷값 폭등은 사실 아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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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우원식 의원 트위터 캡처]

[사진 우원식 의원 트위터 캡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정부가 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안법 발의 국회의원 명단이라고 유포되고 있는 명단은 발의자 명단이 아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위의원 명단"이라며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본 법령과 무관하다"고 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내년 1월까지로 시행을 유예한다고 하니 국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우원식 의원 트위터 캡처]

[사진 우원식 의원 트위터 캡처]

일각에서 제기된 '옷값 폭등'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전안법의 시행에 따라 인증 절차에 필요한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 판매 가격에 반영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안법 개정안은 KC인증 대상을 의류·잡화 등 생활품목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옷 값이 폭등한다거나 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기존에 있던 법을 합치는 것"이라며 "다만 영세 판매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중고제품도 KC인증을 받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미 KC 인증을 받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중고 제품은 다시 인증받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b2659@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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