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조카 성폭행하고 성관계 계약서까지…못된 이모부에 중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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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를 맺었던 처조카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협박해 성폭행하고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하는 계약서를 쓰도록 한 못된 이모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강요·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처조카인 B씨(22·여)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알몸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부모가 이혼하고 2013년 2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이모부인 A씨의 집에서 살게 됐다. 그해 가을 A씨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B씨와 성관계를 맺고 이후 용돈을 주며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던 중 2016년 5월 남자친구가 생긴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A씨는 돌변했다. 그는 "전에 찍은 알몸 사진을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며 B씨를 협박해 성폭행했다. 또 "'정기적으로 나와 성관계를 갖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작성해서 보내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후에도 B씨에게 진짜 계약서처럼 '갑'과 '을'을 명시한 성관계 계약서를 쓰도록 요구했다. '목·금·토요일은 A씨의 요구대로 하겠다. 거짓말이나 믿음을 주지 않을 시 만남을 1년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종이 계약서로 적게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B씨의 알몸 사진을 3차례 찍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B씨의 남자친구에게 "그만 만나자"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처조카와 성관계를 가지고 관계를 정리하자는 요구를 받자 나체 사진을 찍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범행의 경위·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충을 받았고 엄중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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