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발행 정지 사법 절차에 맡겨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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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문공위는 27일 국회에서 인쇄매체 관계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 팽원순한양대교수와 정구운한국기자협회회장등은 시설기준을 두는것은 실질적으로 재벌이 아니면 신문발행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언론자유의 본질인「발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 이에 반대했다.
그러나 김광섭전언론인과 서정우연대교수, 한동원언론중재위사무국장등은 시설기준을 두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언론사난립폐해는 엄청난 것이므로 어느정도의 시설기준을 두는것은 필요하다고 주장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나 발행정지는 사법절차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으며 대기업의 언론산업진출을 막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정경희 한국일보논설위원은『신문이나 통신의 대기업주식보유상한선을 35%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정기간행물에대한 사전억제와 검열은 금지돼야 하며▲신문협회에의한 현행 카르텔체제도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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