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 장성민 전 의원 북콘서트 '탈북자 알바' 동원 의혹

중앙일보

입력

지난 17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장성민 전 의원의 북콘서트에 탈북자 알바가 동원됐다고 시사저널이 19일 보도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저서 '큰바위 얼굴'과 '중국의 밀어내기 미국의 버티기' 북콘서트를 열고 "국민의당에 입당해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장성민 전 의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장성민 전 의원.

장충체육관에는 3만 명 넘는 인파가 모였다.

그런데 행사가 시작되기 전 체육관 앞 동대입구역 근처에서 북콘서트 참석자들에게 빨간색 '표'를 나눠주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북콘서트는 입장권을 발매하지 않은 행사였다.

시사저널은 행사 이전부터 조직적으로 탈북자 등을 대상으로 참석자 모집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지난 1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장 전 의원의 북콘서트. 3만 명이 운집했다. [장성민 전 의원 페이스북]

지난 1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장 전 의원의 북콘서트. 3만 명이 운집했다. [장성민 전 의원 페이스북]

한 참석자가 지난 1월 13일 받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행사에 교통비 2만원을 받고 참석할 지 여부를 미리 알려달라는 내용이었다고 시사저널은 전했다.

종이 색깔과 모양은 팀별로 달랐고 행사가 끝난 뒤 표와 현금 2만원을 맞바꾸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기도 했다.

표를 받지 못한 일부 참석자들은 "왜 우리는 돈을 안 주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장 전 의원의 북콘서트가 끝난 뒤 서울 장충체육관 주변에서 참석자들이 미리 받은 비표를 현금이 든 봉투와 바꾸고 있다. [사진제공=시사저널]

장 전 의원의 북콘서트가 끝난 뒤 서울 장충체육관 주변에서 참석자들이 미리 받은 비표를 현금이 든 봉투와 바꾸고 있다. [사진제공=시사저널]

선거 관련 행사에 돈을 주고 참석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돼있다.

또 장 전 의원이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어도 '제3자 기부행위 금지'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금품을 받은 사람도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장 전 의원 측은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탈북자들이 동원됐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배후 세력을 밝혀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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