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헌재 탄핵심판엔 어떤 영향 미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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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김춘식 기자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김춘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부회장의 ‘뇌물죄’ 혐의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 중 하나인 ‘대기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법원의 영장 기각은 ‘뇌물죄에 대한 특검 수사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결국  ‘뇌물’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도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헌재가 심리 중인 탄핵심판의 쟁점이 ‘뇌물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국회가 결의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헌법·법률 위반 9개 사안이다. 뇌물 부분은 그 일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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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현재 이를 5개 쟁점으로 정리해 심리 중이다. ▶비선조직을 통한 국정농단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7시간’으로 대표되는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대기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이다.

헌재 재판부는 지난 여섯 차례의 변론기일에서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 “다른 재판 이야기를 이곳에서 하지 말라”는 당부를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 여러 차례 강조해오기도 했다.

이런 발언들은 “헌재가 탄핵심판의 취지에 맞춰 독자적인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헌법재판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도 헌재 재판부의 심리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오히려 뇌물수수 부분이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 대한 형사재판과 겹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헌재가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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