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왜 늦어? 대리운전 앱 불법 조작 일당 적발

중앙일보

입력

대구경찰청은 18일 대리운전기사용 애플리케이션(앱)을 불법으로 조작해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위반 등)로 프로그램 개발자 A씨(39)를 구속하고 B씨(40) 등 유포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6월 대리운전 회사가 배포한 대리운전기사용 전용 앱을 다운 받아 프로그램을 조작, 기능 일부를 바꿨다. 기사 위치정보시스템(GPS) 좌표를 조작해 임의로 운전기사 위치를 조작하는 기능을 넣었다. 대리운전기사는 이 앱을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대리운전 요청이 많은 지역으로 조작할 수 있다.

또 손님이 대리운전 업체에 요청한 목록을 확인하는 시간을 기존 3초에서 2초로 단축하는 기능도 넣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 앱을 개발하는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앱 자체의 기능을 불법으로 조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불법 조작한 앱을 대구에서 대리기사를 하는 지인 등 79명에게 배포했다.

사용료는 월 6∼8만원씩 받았다. 이렇게 2년 6개월 동안 모두 2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퀵서비스와 같은 업종에서 사용하는 앱도 불법적으로 변형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대구=최우석 기자 choi.woo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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